월드번역공증사무소

번역공증이란

번역공증이란

What is translation notarization?

번역공증이란?

  •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할 때,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사무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 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.
  • 저희 월드번역사무소는 한국번역행정사협회 정회원(등록번호 4178호)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인가업체(인가번호: 13300003801)입니다. 본 사무소에서 공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번역하여 신속, 정확하게 번역 및 공증, 증명을 대행해 드리며 고객님들께 친절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습니다.

변호사의 번역공증시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번역확약서(감수증명서)가 있어야 하므로, <번역문 인증사무 지침(2013-10-01 제정)> 에 따라서 저희 사무소에서는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자격증 및 번역확약서를 제공하여 변호사공증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.

※ 행정문서 또는 각종 증명서

번역료 일반문서10,000~30,000원 (1장당)
*문서에 따라 가격조절 가능 하며 제 3외국어일 경우 상담 후 결정
공증료 25,000원 (공증료는 공증사무소의 수임료이며 협회에서 책정한 금액입니다.)
발송비 Quick Service 및 우편, 택배비용(국제택배)등은 고객부담.
취급서류 사업관련서류 : 사업서류, 계약서, 정관, 회사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기본), 등기부등본(법인), 등기부등본(토지, 건물), 세무행정서류
일반행정서류 :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주민등록등본, 출생 증명서, 사망 진단서,
유학서류 : 생활기록부, 성적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, 면허증, 입학허가증,
보증 및 초청서류 : 재정보증서, 부모동의서, 위임장, 초청장, 신원보증서 등을 포함 한 모든 공증서류
  • 번역공증시 인물명은 반드시 여권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서류가 필요합니다.
  • 번역공증의 경우 FAX나 우편 또는 E-mail을 통해 문서를 미리 보내주시면 번역공증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
  • 번역공증후 해외발송 대행해 드립니다. (필요사항 : 받는분 성명, 우편번호, 주소, 전화번호)
  • 번역공증 직통 전화번호는 ☎ 053-422-3868, 팩스번호는 ☎ 053-422-3869 입니다.